- (재)영화의전당 일반직1급(사무처장) 채용 공고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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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영화의전당 공고 제2018-38호
(재)영화의전당 직원 채용 공고
영화의전당에서는 다함께 즐기는「영화영상 복합 문화공간」조성을 위해 유능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갖춘 인재를 공개경쟁 모집합니다.
2018년 12월 20일
(재)영화의전당 대표이사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직급
인원
담 당 업 무
임기
사무처장
일반직
1급
1명
○ 사무처 업무총괄
○ 법인운영·경영·총무·회계 등 경영전반, 시설관리 및 고객서비스 운영 총괄 등 제반업무 지휘·관리
2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1년 연임 가능)
※ 재단의 사업수행 필요에 의해 임용 후 직무분야별 인사발령 및 직무변경이 가능합니다.
2. 응시 자격요건
구 분
응 시 자 격
사무처장
(일반직 1급)
○ 영화·영상 복합 문화공간 경영전반의 안정화와 고객서비스 및 시설관리 분야에서 창의적인 사업추진과 실천능력을 보유한 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요건을 갖춘 자
- 영화·영상, 문화예술 분야에서 임원으로 5년 이상 또는 중간관리자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자
- 공무원 4급 및 4급 이상 경력자
- 정부투자기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당해직급에 상응하는 직책에서 2년 이상 경력자
- 그 밖에 위 각호의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기본사항
○ (재)영화의전당 인사규정 제13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취업보호대상자의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가점 적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의2
※ 근무경력, 학력, 자격증 등은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확인합니다.
※ 학력, 관련분야, 기타 이에 준하는 자격 등에 대해서는 서류심사위원의 합의로 결정합니다.
(재)영화의전당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0.「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채용절차
서류전형
‘19.1.11.(금)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19.1.14.(월)
면접시험
‘19.1.16.(수)
최종합격자 발표
‘19.1.23.(수)
※ 합격자 공고는 영화의전당 홈페이지(www.dureraum.org) 게시(접수번호)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 판단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직무수행계획서 발표(5분 이내)로 직무수행 수행능력에 대한 검증
○ 당해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성 등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검증
○ 영화의전당 직원으로서의 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각20점)
5. 근무조건
채용분야
계 약 기 간
연보수수준
근로조건
사무처장
(일반직 1급)
채용시∼2년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1년 연임가능)
기본연봉
60,000천원
주5일, 40시간 근무
(09:00~18:00 기준)
※제수당 : 직급수당, 직책급업무수행경비, 복지비,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등
※성과급 : 기관 평가 결과에 따른 지급률로 결정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 홈페이지 다운로드
○ 영화의전당 홈페이지(http://www.dureraum.org) 채용공고란
○ 부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busan.go.kr) 채용란
나. 접수기간 : 2018. 12. 26.(수)∼2019. 1. 9.(수)
○ 방문접수 : 09:00∼18:00 까지(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 주 소 : 우(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재)영화의전당 시네마운틴 3층 경영기획팀
○ 등기우편 접수도 가능하나, 기재사항 및 제출서류 미비 등의 사유로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서류
○ 지원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 자기소개서 1부(A4 3매 이내) ※별지 제2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A4 4매 이내)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서류전형 합격자(합격결정과 관련있는 증빙서류 제출)
- 개인정보 수집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기본증명서 1부(등록기준지 확인용) 1부
-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
-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6. 기타 유의사항
가. 본 채용은 블라인드 채용으로서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 전체 과정에서 응시자격 기준을 제외한 학력, 연령, 출신지, 신체조건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위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자기소개서 및 응시원서 상에 기재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나. 제출된 서류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응시자 수가 채용예정 인원 수의 2배수에 미달하거나,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는 경우 최초 공개모집과 동일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재공고를 시행합니다.(기 응시자의 경우에도 재응시하여야 함)
라.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원조사, 채용신체검사 등에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내에 임용포기, 임용 결격사유,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 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 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제출된 서류는「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응시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가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반환 청구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반환해 드립니다. 또한,「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청구기간)」에 따른 응시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출된 채용서류를 파기함을 알려드립니다.
사.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해당자에게 개별통지 또는 영화의전당 홈페이지(www.dureraum.org) 채용안내란에 공고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영화의전당 경영기획팀(☎ 051-780-60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응시원서 [별지 제1호 서식]
2. 자기소개서 [별지 제2호 서식]
3. 직무수행계획서 [별지 제3호 서식]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 사무처장 직무수행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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