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네마운틴 8층 실내 사고예방 및 시설물관리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계획에 따라『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영화의전당 홈페이지에 공고 합니다.
붙임 : 행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