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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시네마운틴 8층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2015-09-15
첨부파일

 

 시네마운틴 8 실내 사고예방 및 시설물관리를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계획에 따라개인정보보호법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와 동법 시행령 제23(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46(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를  

 

영화의전당 홈페이지에 공고 합니다.

 

 

 

 

 붙임 :  행정예고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