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외 및 실내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2014-12-24
- 첨부파일
-
(재)영화의전당 공고 제2014- 58호
옥외 및 실내 CCTV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영화의전당 옥외 및 실내 사고 예방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동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예고)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는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년 12월 일
(재)영화의전당 대표이사
1. 제 목 : 옥외 및 실내 CCTV 설치
2. 시 행 자 : (재)영화의전당 대표이사
3. 설치예정지역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4. 공고기간 : 2014. 12. 26. ~ 2015. 1. 14.(20일간)
5. 공고방법 : (재)영화의전당 홈페이지 게시판
6. 의견제출
위 공고(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붙임 의견서를 작성하여 (재)영화의전당 시설관리팀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우 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재)영화의전당 시설관리팀
나. 팩 스 : 051-780-6159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영화의전당 시설관리팀 (☎ 051-780-61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