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4년도 제1차 영화의전당 기간제 공개채용 공고 2024-01-22
- 첨부파일붙임_2024년도 제1차 기간제 직원 채용 공고문.pdf (129 KBytes), (별지)_응시원서 등 제출서식.hwp (47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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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전당 공고 제2024-1호】
2024년도 제1차 영화의전당 기간제 공개채용 공고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2024년도 제1차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4년 1월 22일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대표이사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방법
채용분야
직급
채용인원
업무내용
공개경쟁
영화관
현장
기간제
(휴직대체)
1명
- 영화관 매표, 매점, 상영관 안내
2
근로조건
채용분야
근로시간
임금(세전)
영화관
현장
- 1일 8시간 시차출퇴근
(영화관운영시간 08:30~23:00 이내 시차출퇴근)
- 휴일근로 후 평일 대체휴무 시행
- 계약기간 : 채용일 ~ 2024. 6. 30.
월231만원 내외
(부산시 생활임금)
❚기타 근로조건❚
1) 야간근로(22:00~06:00) 및 연장근로에 따른 야간근로수당 별도
2)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채용으로 정규직 전환대상 아님
3
채용일정
구 분
일 정
비 고
공고게시
2024.1.22.(월) ~ 2.1.(목) 17:00
원서접수
2024. 1. 26.(금) 09:00 ~ 2. 1.(목) 17:00
인터넷 접수/7일
서류전형
2024. 2. 5.(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4. 2. 8.(목) 14:00
법인 홈페이지
면접시험
2024. 2. 14.(수)
영화의전당
최종합격자 발표
2024. 2. 21.(수) 14:00
법인 홈페이지
※ 각 단계별 합격자 명단은 법인 홈페이지(알림마당>채용>공지사항)에 공고
4
응시자격
분 야
항 목
응 시 자 격
공 통
성별
학력
지역
병역
- 제한 없음
연 령
- 만60세 미만인 자
응시
제한
- 법인 인사규정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붙임]참조
5
채용 가산점수
항 목
가 산 대 상
적용가점
장애인
-「장애인고용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장애인
채용단계별
만점의 5%
❚적용방법❚ 가산점 대상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하게 취득, 결정되어야 함
6
입사지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4.1.26.(금) 09:00 ~ 2.1.(목) 17:00
나. 접수방법 : 법인 채용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접수(방문, 우편접수 불가)
원서접수
홈페이지
https://recruit.incruit.com/dureraum
다. 제출서류
구 분
내 용
비 고
공 통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 (해당자) 직무 및 경력소개서 1부
접수시 직접입력
해
당
자
장 애 인
- 장애인등록증, 중증장애인증명서 중 본인 해당 증서 1부
[장애인]
채용가산점수 대상자
1) 제출서류는 스캔하여 PDF파일로 등록하여야 함
2) 입사지원서 자격사항 미입력 또는 증빙자료 미첨부할 경우 전형 시 점수 불인정
7
서류전형
구 분
주 요 내 용
평가항목
- 서류전형 채점 기준
소계
자기소개서(75점)
직무적합성(25점)
지원동기
의사소통능력
조직적합성
직업윤리
가치관
교육,자격
경력
100점
15점
15점
15점
15점
15점
10점
15점
합격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4배수, 합격선 동점자 발생시 전원합격처리
합격기준
- [서류전형]점수 + [가산점수]의 고득점자 순
8
면접시험
구 분
주 요 내 용
평가항목
소계
평가요소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의 수준 및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품행, 성실성 및 적응성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100점
20점
20점
20점
20점
20점
평가방법
- 블라인드 면접, 구조화된 면접을 통해 직무능력 및 조직적합성 검증(多대多)
평가등급
- 항목별 탁월(20점), 우수(18점), 보통(16점), 미흡(14점), 부적합(12점)으로 평가 / 총 100점 만점
합격기준
- [면접시험]접수 + [가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단,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부적합(12점)로 평가하거나,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가요소에 대하여 부적합(12점)으로 평가한 경우 점수와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제출서류
- 결격사유부존재확인서
9
최종합격자 결정
가.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100%)]의 고득점자 순
나. 합격선 동점자 처리기준(우선순위)
- 취업지원대상자>장애인>면접심사 항목 중 ‘전문지식의 수준 및 응용능력’ 항목의 고득점자>필기시험 고득점자
10
기타 유의사항
가. 지원자는 응시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접수하여야 하며, 입사지원서의 기재사항 누락 및 오입력,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자격증 등의 가산점수,가산비율 오기재 및 연락불능 등으로 발생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입사지원서 작성내용은 추후 증빙서류 제출 및 관계기관에 조회할 예정이며, 허위사실(응시자격, 임용결격사유 등)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합니다.
다. 지원자 및 단계별 합격자는 우리법인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되는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인 책임으로 합니다.
라. 입사지원서 접수결과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 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단계별 시험기일 7일 전까지 법인 채용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바.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에 해당하지 않는 지원자 중 최종합격자로 선발되지 않은 나머지 인원 중 을 예비합격자로 운영하며, 최종합격자 중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예비합격자 관리범위 및 관리기간
- 관리범위 : 선발인원의 2배수
- 관리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까지
사. 응시자의 부정행위 또는 채용비리 사실(청탁, 부정합격 등)이 확인될 경우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거나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법인의 채용시험 응시를 제한합니다.
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반환청구 할 수 있습니다. 청구기간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하여 파기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자. 채용시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래 이메일 주소로 제출하기 바랍니다.(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5일이내)
1) 이메일 주소 : incruit@dureraum.org
2) 이의신청 불가사유: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차. 기타 문의사항은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경영지원팀(☏051-780-6015)로 문의하거나 채용 홈페이지 [질문하기] 게시판을 이용하기 바랍니다.
[붙임] 인사규정 제13조 각 호의 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0.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3. 채용 관련 비위행위로 면직된 자 중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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