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의 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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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영화의전당 금연구역 지정 안내 20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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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의전당 전체가 금연구역으로써 지정된 장소 외에서는 담배를 피울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