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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의전,수행) 공개경쟁채용 공고 2022-02-25
첨부파일붙임1_채용공고문.hwp (32 KBytes), 붙임2_응시원서등제출서식.hwp (20 KBytes)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공고 제2022-8호]



영화의전당 공무직(의전‧수행) 공개경쟁채용 공고


 재단법인 영화의전당의 공무직(의전‧수행) 직원 공개경쟁채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2월 25일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대표이사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방법

채용직급

채용분야

채용인원

주요직무

공개경쟁

공 무 직

(다 급)

의전‧수행

1

• 대표이사 수행, 차량 운전

 - 외부행사, 기타 출장 등

• 대표이사 일정관리

• 업무용 차량 유지‧관리

• 전화, 방문객 응대 등 의전업무

 

※ 주요직무는 재단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 학력‧성별‧경력 : 제한없음

 ❍ 연령 : 정년(만60세) 범위 내 ▷1963.1.1. 이후 출생자

 ❍ 근로장소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 120, 영화의전당

 ❍ 계약기간 : 2022. 4. 1. ~ 정년 시

-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 임용하며, 수습평가, 근무태도 불량, 부정채용, 규정위반 등에 따라 수습계약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

나. 응시자격

 

채용직급

채용분야

응시자격

공 무 직

(다 급)

의전‧수행

• 해당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

• 자동차운전면허 제1종 대형‧보통, 제2종 보통 중 1개 이상 소지자 *운전경력증명서 발급 가능자

 

다. 응시제한 : 법인 인사규정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자

9.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10.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3. 채용 관련 비위행위로 면직된 자 중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4.「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3. 전형절차 및 시험일정

 

가. 전형단계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인사위원회

적격여부 심사

(지원자수 5배수 초과 시, 서류심사하여 5배수 선발)

각 과목 40% 이상

득점 시, 면접응시 기회 부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

결 정

 

나. 시험일정

 

채용절차

장소

일   자

합격자 발표

공고‧접수

2022. 2. 25.(금)~ 3. 7.(월)

서류전형

-

2022. 3. 8.(화)

2022. 3. 10.(목)

필기시험

영화의전당

2022. 3. 12.(토)

2022. 3. 16.(수)

면접시험

영화의전당

2022. 3. 21.(월)

2022. 3. 24.(목)

 

※ 각 단계별 시험장소 및 합격자 명단은 채용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발생 및 중도퇴사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선발

- 차순위자의 임용등록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차순위자는 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선정)


 

4. 응시원서 접수(인터넷 접수만 가능)

 

가. 접수처 및 접수기간

  접 수 처 :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채용 홈페이지 통한 개별 접수

- https://recruit.incruit.com/dureraum

  접수기간 : 2022. 2. 25.(금) 9시 ~ 3. 7.(월) 18시

나. 지원서 접수시 유의사항

  블라인드 채용으로 응시자는 학력, 성별, 가족관계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 하여서는 안 됩니다.

  ❍ 응시자격을 미리 확인하고 입사지원서를 작성 및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입사지원서상의 성명, 생년월일이 신분증과 상이할 경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니, 반드시 확인하여 접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내용 중 허위 및 변조사항이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

  ❍ 입사지원서의 응시자격, 가점 대상 및 비율 등의 누락 또는 잘못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입니다.

  ❍ 응시자격 및 가점 기재사항 관련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에 따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접수기간 중 최종지원 전 수정 가능하나, 최종지원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합니다.

※ 응시원서 작성 후 최종 지원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서류전형

 

가. 대 상 : 응시자 전원

나. 방 법 : 입사지원서 상의 응시자격 적격여부 심사

  ❍ 단, 자격요건 충족자가 선발인원 5배수를 초과하는 경우, 별도 서류심사를 실시하여 5배수를 선발하며, 동점자는 모두 합격 처리합니다.

  ❍ 서류심사 채점기준

 

심사

항목

자기소개서

직무적합성

지원동기

의사소통능력

조직적합성

직업윤리

가치관

교육‧자격‧경력

점수

15점

15점

15점

15점

15점

25점

 

다.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

적격자 전원 필기시험 응시, 부적격자 필기시험 응시 불가


 

6. 필기시험

 

가. 시험과목 및 평가문항(배점)

 

인성검사

직무능력시험

과목

문항(배점)

과목

문항(배점)

인성 & 조직적응검사

193(100)

NCS기반

직업기초능력평가

50(100)

 

  인성 & 조직적응검사

- 조직성과 및 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성요인 진단

- 해당 검사 결과는 면접시험 시 참고자료로 활용합니다.

  직무능력시험 : NCS기반 직업기초능력평가

- 5개 과목 : 문제해결력, 수리력, 언어논리력, 창의력, 공간지각력

나. 시험시간 : 총85분(인성 & 조직적응검사 25분, 직무능력시험 60분)

다.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직무능력시험 각 과목(5개) 40% 이상 득점 시 면접시험 응시


 

7. 면접시험

 

가. 심사항목

 

구 분

심사항목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의 수준 및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품행, 성실성 및 적응성

창의력, 의지력, 기타 발전가능성

공개경쟁

20점

20점

20점

20점

20점

 

나.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평가요소 5개 항목을 각각 탁월(20점), 우수(18점), 보통(16점), 미흡(14점), 부적합(12점)로 평가하여 면접시험 위원 전체 평균 점수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면접시험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부적합”으로 평정하거나,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부적합”으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합니다.


 

 

 

 

구 분

대상

가산점수

비 고

1.취업보호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함

서류전형, 면접시험의

득점에 가산점수를 반영

2.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장애인

각 과목별 만점의 5%

서류전형, 면접시험의

득점에 가산점수를 반영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등의 가산점 항목이 중복될 경우 그 중 유리한 항목 하나 만을 적용합니다.


 

9. 필기시험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및 심사

 

가. 제출시기 : 면접시험일에 제출(서류 미제출자는 면접시험 응시 불가)

나. 제출서류 : 응시자격 및 가점 관련 서류

 

구  분

내  용

비  고

운전경력증명서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이후 경찰 민원포털 발행 증명서

면접시험 응시자

전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이후 국가보훈처 발행 증명서

해당자

장애인 증명서

(1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 이후 발행 증명서

(중증장애인의 경우 중증장애인 확인서)

해당자

 


다. 불합격 처리기준

   - 가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입사지원서 상의 기재내용과 다를 경우

   - 제출서류로 증빙이 되지 않을 경우

   - 입사지원서에 가점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10. 최종합격자 결정 및 예비합격자 운영

 

 ❍ 최종합격자 및 예비합격자는 면접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합니다.

 ❍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면접심사 항목 중 “전문지식의 수준 및 응용능력”항목의 고득점자, 필기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예비합격자 운영

   - 관리인원 : 채용분야별 채용인원의 2배수

   - 관리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11.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조회 등

 

 ❍ 최종합격자라 하더라도,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또는 법인 인사규정 제13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임용 될 수 없습니다.

 ❍ 신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인에서 부담하며,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별도로 안내합니다.

 ❍ 결격사유 조회 : 관계기관에 결격사유 등 확인


 

12. 기타 유의사항

 

 ❍ 블라인드 채용으로 응시자는 학력, 성별, 연령, 출신지역, 가족관계 등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할있는 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각 단계별 합격자, 시험장소, 일정 및 최종합격자는 인터넷채용사이트에 공고합니다.

 ❍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시험일정 공고사이트에 공고합니다.

 ❍ 응시자는 분야별 응시자격 요건이 적합한 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라며 다른 분야에 복수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최종합격자는 임용일로부터 즉시 근로가 가능하여야 하며, 입사유예 등 별도의 조치는 불가합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후보자 등록을 포기하거나 임용후보자의 결격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예비합격자 순위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의 유효기간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입니다.

 ❍ 응시원서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시험은 정지 또는 무효 처리되며, 합격 후에도 임용이 취소됩니다.

 ❍ 각 채용시험 단계별로 이의제기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단계별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은 본인이 사전에 직접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 등(보훈상담센터 ☏ 1577-0606)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 반환 등)에 따라 응시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가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 확인 후 반환 청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환 처리합니다. 단, 동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지원자나 법인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응시자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된 채용서류를 파기함을 알려드립니다.

 ❍ 법인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문화 정착을 위해 인사 청탁을 금지합니다.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인사 청탁 및 비위채용,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응시자는 채용절차에서 배제되고 합격 후에도 합격이 취소되며, 향후 5년간 우리 법인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시험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채용시스템 내 “질문하기” 메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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