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임원(비상임감사) 모집 공고 20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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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영화의전당 공고 제2020-7호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임원(비상임감사) 모집 공고
(재)영화의전당 임원(비상임감사)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을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0년 2월 17일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임원추천위원장
Ⅰ
모집 개요
임용예정직위
인원
임기
주요 직무내용
비상임감사
1명
2년
· 법인의 재산상황 및 결산 감사
·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
·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시장에게 보고
· 감사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 이사회 소집 요구
·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 진술
Ⅱ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정관
Ⅲ
자격요건
○ 자격요건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및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정관 제7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조직운영 및 경영에 대한 감사 능력을 갖춘 사람
-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사람
- 출연기관 비상임감사로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결격사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재)영화의전당 정관 제7조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령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Ⅳ
임용 계약
○ 임용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1년 단위 연임 가능)
○ 보 수 : 무보수, 회의참석수당 등 지급
Ⅴ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접수기간 : ‘20. 2. 17.(월) ~ 3. 3.(화) 18:00까지
○ 접수방법 : 전자우편,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은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 전자우편 : momo4123@dureraum.org
- 방문·우편 : (우)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120, 영화의전당
시네마운틴3층 경영지원팀 임원추천위원회
○ 제출서류
- 지원서 1부(소정양식) ※영화의전당 홈페이지(www.dureraum.org) 알림마당-채용”에서 다운로드
-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 경력기술서 1부(소정양식) ※증빙가능한 경력에 한해 기술
-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1부(소정양식)
- 기본증명서 1부(결격사유 조회용)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서명란에 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Ⅵ
선발방법 및 임명 절차
○ 서류심사 :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 합격자 통보방법 : 홈페이지 발표 및 합격자 개별통보
○ 임명절차 : 신원조회 →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한 심사 및 임원후보자 추천
→ 이사장 제청 → 이사회의결
Ⅶ
유의사항
○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임용권자가 임원후보자의 재추천을 요구할 경우에는 후보자 모집을 다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에서 180일 사이의 기간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경력, 자격 등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나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및 임명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기타사항은 (재)영화의전당 임원추천위원회(경영지원팀, 051-780-60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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