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원(비상임이사) 모집 재공고 20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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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영화의전당 공고 제2019-40호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임원(비상임이사) 모집 재공고
(재)영화의전당 임원(비상임이사)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을 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 본 공고는 최초 공개모집에서 응모자 수가 모집 인원의 2배수에 미달하여 재공고를 실시하는 것임
1. 임용예정 직위 및 인원 : 비상임이사 7명
2. 임 기 : 임용일로부터 2년(1년 단위 연임 가능)
3. 주요직무 : 재단 운영의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 법인이 설립한 시설장의 임명 및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에 부의하는 사항
4. 응모자격
▶ 결격사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5.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재)영화의전당 정관 제7조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령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 자격요건
- 영상복합문화공간 발전방안 및 정책개발의 전문지식과 이해가 풍부한 자
- 공공기관의 운영과 경영관리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최고 의사결정기구 구성원으로서의 경영비전 제시 능력이 있는 자
5. 보 수 : 무보수(회의 참석수당 등 지급)
6. 지원서류 접수
가. 접수기간 : 2019.08.20.(화)~08.30.(금)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전자우편, 방문 또는 우편접수(마감일은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다. 접 수 처
- 전자우편 : momo4123@dureraum.org
- 방문·우편 : (우)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수영강변대로120, 영화의전당
시네마운틴3층 경영지원팀 임원추천위원회
라. 제출서류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는 경우, 서명란에 자필서명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지원서 1부(소정양식) ※영화의전당 홈페이지(www.dureraum.org) “알림마당-채용”에서 다운로드
-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 경력기술서 1부(소정양식)
- 개인정보 수집·제공·활용 동의서 1부(소정양식)
- 기본증명서 1부(결격사유 조회용)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 별도 안내 후 제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경력증명서 1부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7. 선발방법 및 임명절차
가. 서류심사 : 응모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심사
나. 합격자 통보방법 : 홈페이지 발표 및 합격자 개별통보
다. 임명절차 : 임원후보자 추천→ 신원조회→ 이사장 제청→ 이사회 의결
8. 유의사항
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에서 180일 사이의 기간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경력, 자격 등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나 신원조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및 임명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사항은 (재)영화의전당 임원추천위원회(경영지원팀, 051-780-601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재공고를 실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응모자가 결원예정 직위수의 2배수에 미달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 중에서 선임할 수 있습니다.
2019.08.20.
재단법인 영화의전당 임원추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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